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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오스틴?'…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에 배상 판결

2015년 2월, A씨는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급히 짰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예약한 A씨의 비행편은 빡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환승을 거듭해 총 5개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첫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1시간 30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 저녁에 휴스턴에 도착합니다.

다시 약 4시간 30분 뒤 새 항공편을 타고 자정 무렵 오스틴에 착륙합니다.

이어 8시간 뒤인 이튿날 아침 새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가, 그곳에서 40분 뒤 출발하는 인천행 귀국편을 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탄 첫 번째 항공편이 예정보다 37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A씨는 휴스턴으로 가는 두 번째 항공편을 놓쳤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휴스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스틴에 가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쟁점은 'A씨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였습니다.

A씨는 애초 목적지가 오스틴이 아닌 휴스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항공사는 오스틴을 목적지로 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오히려 당초 예정 시각보다 먼저 A씨가 오스틴에 도착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지가 휴스턴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가 처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휴스턴' 구간의 왕복 항공편으로 5개 구간을 예약하고, 항공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약 확인 메일을 보낸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항공사가 A씨에게 보낸 온라인 사전 체크인 메일에는 '인천-오스틴' 구간이라고 표시됐으나, 재판부는 "항공사의 전산상 오류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목적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개 항공편의 출발 날짜나 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을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휴스턴에 도착했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거나, 직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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