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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주시청 공무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산불진화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9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역시 박 씨와 비슷한 시기에 모두 7차례에 걸쳐 1,68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 씨는 장비 1,200개를 계약해놓고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대가로 1,300만 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박 씨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남풉업체 대표 등 3명은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렸고 박 씨는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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