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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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