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김 모 생도가 퇴교 조치 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21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해 퇴교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징계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 대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