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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부패예방 성격…자진신고 많아"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부패예방 성격…자진신고 많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법 시행 후 공직자가 금품·물건을 받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와 검찰에 맡겨져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발표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감독기관들이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기관의 처리사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나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완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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