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술값 2천 원 때문에 이웃 간 칼부림…전과 26범 또 체포

경찰, 특수상해 혐의 6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술값 2천 원 때문에 이웃 간 칼부림…전과 26범 또 체포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6시께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

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