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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을 어제(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온르 새벽 1시 55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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