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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3개월 내 개혁안 못 내놓으면 이사진 총사퇴"

각종 의혹에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오현득 원장을 포함해 국기원 이사진이 올해 안으로 납득 할 만한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총사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기원은 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현득 원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 및 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과 예산 전용의 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오 원장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직원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오 원장이 성추행, 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국기원은 지난 7일 운영이사회를 열고 내외부 인사를 포괄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 원장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30일 태권도 단체장 및 유관 기관 회의에서 도출한 결과를 어떠한 조건 없이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태스크포스에서 도출된 국기원 정관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원장에 대한 선임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원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조건부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실효가 없고 오히려 오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혁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위는 국기원 원장을 지낸 이승완 국기원 원로회의 의장과 김영태 이사, 외부 인사 1명 등 3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국기원은 "발전위는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해 위원 일부는 국기원 노동조합, 태권도 관련학과 교수, 법률가, 언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 구성은 이승완, 김영태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밖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개혁방안이 나오지 않거나 활동이 지지부진하면 이사진이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위의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 3개월입니다.

하지만 이사진 총사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불명확해 향후 논란이 될 불씨는 남았습니다.

이는 원장을 포함한 현 이사진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태권도계, 노조,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결국 '사퇴 불가'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원장이 원장직은 내려놓더라도 이사직은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는 "발전위의 결과물은 TF 등에서 내놓은 개정안 등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애초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는 국기원 인근 중식당으로 장소가 바뀌어 회의 시작 1시간 전쯤 이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점심을 겸한 회의는 비공개로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오 원장이 이사회와 상의도 없이 외부에서 주도하는 TF의 개혁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사회와 권한을 무시한 것 아니냐며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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