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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아" 다섯 번째 음주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재범 위험성 높아" 다섯 번째 음주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경북 경주와 울산 북구 일원 약 6㎞ 구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도 2014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지만, 당시 벌금형 선처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재범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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