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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28명 추가됐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제(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요양급여와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뉩니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의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6천82명 중 5천253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마무리됐습니다.

5천253명 중 468명은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4천785명은 3·4단계 및 판정 불가 결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 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 폐 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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