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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수면제 먹이고 금품털이…30대 여성 2명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55살 C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현금 8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명품 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하려 한 남성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수법 범죄를 반복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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