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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 징역 6년 중형선고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 징역 6년 중형선고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의 판결은 지난 2월부터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당시 극단 미인대표 김수희 씨는 SNS를 통해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첫 폭로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으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으며 현재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윤택 감독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funE 사진DB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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