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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MDL 남북 10km 완충지대 지정…군사공동위 가동

<앵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NLL과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사격금지, 비행금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군사적 합의 내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19일)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MDL 남북 10km 안쪽을 완충지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포병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또 항공기와 헬기,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서부, 중부, 동부 전선을 따라 10~40km씩 설정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는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규정하고 해상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서에서 서해 NLL의 성격 규정은 담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초소 즉 GP를 거리가 가까운 남북 각각 11개씩 올해 안에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는 남북과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다음 달 지뢰제거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유해 공동발굴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을 연내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한강 하구를 공동수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군사분야 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군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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