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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15억 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15억 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서류를 조작해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 보상총괄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토지보상업무를 했던 41살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해 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서 토지보상금을 신청해 15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외국에 거주하는 보상 대상자 80살 A씨에게 접촉해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천 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가 받을 보상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했다가 뇌물을 받아낸 뒤 액수를 4억여원 늘려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SH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 원 미만이면 담당자인 자신과 부장 결재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배우자도 사기 공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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