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광주광역시 한 정신병원의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인권위는 이 병원 보호사 A씨가 입원 환자 B씨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한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병원 율동 프로그램이 끝난 뒤 A씨가 B씨를 상습 폭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탁구채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응급조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장에게 징계 조치와 직무교육을, 관할 구청장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