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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지시 따랐을 뿐"…2심서 무죄 주장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지시 따랐을 뿐"…2심서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이던 피고인이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달받은 돈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더라도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청와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역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지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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