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주차장 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7·무직) 군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범행한 B(16·무직) 군과 C(17·학생) 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 친구,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 7월 25일 새벽 4시쯤 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아반떼 승용차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나머지 2명이 현금을 훔쳤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주 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현금 320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돈을 PC방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