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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편의점서 애인 등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10년

이별 통보에…편의점서 애인 등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10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8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별 통보에 화가 난 구 씨는 A씨를 찾아가 위협했고, A씨가 편의점으로 몸을 피해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다행히 A씨와 편의점 직원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외상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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