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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범죄 피해자 실명 삭제"…인권 보장 조항 신설

<앵커>

성범죄 증거물로 압수했던 속옷을 찾아가라며 피해자들의 실명을 정부 게시판인 관보에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름을 익명 처리하지 못하겠다던 행정안전부가 SBS 보도가 나간 뒤에 관보 규정도 고치고 인권 보장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자들의 실명이 관보에 노출돼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보 원본은 고칠 수 없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을 받아 종이관보와 인터넷 전자관보 원본에 노출된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름을 성만 남기고 익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는데 공개된 피의자들의 실명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령인 '관보 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이 관보 게재를 요청할 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청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제를 요청할 권리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압수물은 사전에 당사자와 논의해 폐기하거나 공고하더라도 가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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