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갈취한 10대 징역 3년 6개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갈취한 10대 징역 3년 6개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문신을 보이며 운전기사 B(59)씨를 위협해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자 다시 택시에 올라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