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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을 3만 원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 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미 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 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합니다.

또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협약서 미사용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 개정안 7건도 오늘 의결해 국회로 넘깁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은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 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조항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이 권고·통보한 사항도 재심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이첩 또는 고발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에도 의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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