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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피해자 이름 남는데 "못 고친다"…국가가 2차 피해

<앵커>

SBS가 취재에 나서자 검찰은 곧바로 실무 규정을 바꾸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보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피해자들 실명이 국가 공고문에 노출돼 영원히 보관될 상황인데도 원칙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물 환부 공고에는 범행 지역과 시기까지 적혀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실명을 공개했냐고 묻자 대검찰청은 "압수물의 주인을 찾으려면 실명 공고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일선 검찰청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명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확인해서 압수물을 돌려받기를 원치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된 실명은 가리거나 가명으로 바꿔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한번 공개된 관보 원본은 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전자관보와 종이관보는 똑같아야 됩니다. 종이관보는 이미 다 (발간)되어 있는데, 전자관보(인터넷)만 고친다? 그건 안 맞겠죠.]

하지만 관련 법에 원본을 고칠 수 없도록 규정된 건 아니어서 원칙만 따질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지원/변호사 : (정부가) 행정상의 이유로 공개를 하고 수정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관보가 2차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인권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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