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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집 넓힐 길 막혔다?…막힌 대출, 이럴 땐 예외

<앵커>

지난주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닌 만큼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9·13 대책의 핵심인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면서,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사나 결혼, 근무지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60세 이상 부모를 집 근처로 전입시켜 모시려 하는 경우에도 신규 대출이 허용됩니다.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직장 사정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특히 청약시장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겠다던 방침도 일부 수정할 계획입니다.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나머지 물량은 1주택자도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까지 규제강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주택 구매나 관리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가졌지만 신규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 은행 상담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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