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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범 변 모 씨 구속 기소…단독범행 결론

토막살인범 변 모 씨 구속 기소…단독범행 결론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34살 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오늘 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51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밤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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