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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 하네'…숨진 집배원 손해배상 소송

민변 광주전남지부, 유가족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업무부담, 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집배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9월 숨진 서광주우체국 소속 이모 집배원의 유가족을 대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이 집배원의 죽음은 우체국의 가혹한 근로 환경이 수십 년째 방치된 결과다. 국가의 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집배원은 지난해 9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집배노조는 "이씨가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근을 종용받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집배원 1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00시간으로, 취업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2천69시간에 비교해 약 500시간 더 많다.

지난해 숨진 집배원 39명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암 20명에 이어 자살이 9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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