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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등시세' 공시가 적극 반영…"인터넷담합 대응"

정부, '급등시세' 공시가 적극 반영…"인터넷담합 대응"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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