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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 폭행' 영장 기각 여중생 편의점 알바 때려 구속

'차 세워 폭행' 영장 기각 여중생 편의점 알바 때려 구속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풀려난 여중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15살 A양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15일 아침 8시 10분쯤 청주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31살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주병에 얼굴을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편의점 앞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A양은 테이블 정리를 하는 B씨를 보고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새벽 1시 30분쯤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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