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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스마트폰 핵심부품 가격담합…일본계 9개사 과징금 360억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체가 10년 넘게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토킨 130억5천100만원, 산요전기 76억6천200만원, 루비콘 46억9천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천100만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계 업체 제품의 한국 내 점유율은 제품 종류에 따라 40∼70% 수준입니다.

일본계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경쟁을 피하는 짬짜미를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임원급·관리자급 모임으로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하자는 기본 합의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해 사내에서 메일로 보고할 때조차 '읽은 후 삭제할 것',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은밀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14년간 제품 종류에 따라 카르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합치고,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이합집산하며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결과 삼성·LG 등 국내 대형 전자회사나 중소 회사에 공급하는 콘덴서 7천366억원어치의 가격 하락이 저지되거나 인상됐고, 완제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수입 중간재 시장 반경쟁 행위를 차단해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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