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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현행 유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천530원을 받지만,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요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516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면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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