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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왕따시켰지" 학교폭력 의심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집단 따돌림 시켰다고 의심한 또래 학생을 수년간 괴롭힌 현직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쯤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고 여긴 B군에게 학폭위에 신고하겠다고 따졌습니다.

A씨는 2년 뒤인 2016년 8월에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B군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20분 이상 학원도 못 가게 붙잡아뒀습니다.

2017년 7월에도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B군에게 또다시 겁을 줬습니다.

B군은 엄마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가 긴장과 두려움에 쓰러져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 외에도 실제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B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나 불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중학생이 된 B군 학교에도 재차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해 학교와 부산시 학교폭력대책위 재심청구까지 진행됐지만 두 번 모두 증거가 없거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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