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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법정 간 60대…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

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법정 간 60대…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과 친구들은 A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에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B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A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은 흔들렸습니다.

B양은 "A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B양 친구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4월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B양 등이 A씨의 눈빛을 거론한 것에 대해 "B양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A씨의 딸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딸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쳐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격자가 실제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유죄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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