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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옆 애견카페…'개 소음'에 갈등 폭발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전국에 6백만 가구, 세 집 중 한 집꼴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문화나 환경은 아직 그만큼 못 쫓아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한 아파트 옆에 들어선 애견카페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제도적으로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이 아파트 단지 담 너머에 지난 5월 애견 카페가 생겼습니다. 개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소음원의 등장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소음이 더 심해 한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 (아이가) 낮잠을 한참 자야 할 나이인데 낮잠을 못자요. 너무 시끄럽다고. 잠을 잘라치면 개가 '왈' 짖으면 또 깨고.]

참다 못한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카페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 : 한 마리가 짖으면 다 같이 난리를 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두통약을 복용하게 되고.]

카페 주인은 소음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 했다고 하면서도 가게를 옮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애견카페 주인 : 저희가 소음을 드리고 있는 건 솔직히 인정해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느 정도 방지 시설을 저희가 해 드린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었고. (하지만) 이전 계획은 전혀 없어요.]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었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카페 업주/지난 10일 공청회 : 완전 파렴치하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 주민/지난 10일 공청회 : 개념 없잖아요! 거기에 설치하신 것부터가….]

애견 카페는 개가 뛰노는 카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 담당자 : 차를 파는 카페 같은 형태거든요, 여기가. 용도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맞으면 처리가 돼요….]

처음부터 소음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애견 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게 법규를 다듬고 지자체도 책임감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임동국·김명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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