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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구글, 기사 제목만 링크해도 저작권료 내야"

<앵커>

유럽의회가 뉴스 기사나 전자책 같은 콘텐츠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에서 뉴스 제목만 모아 놓아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입니다. 언론사들의 뉴스 제목을 순위까지 매겨 모아 놓았습니다. 제목 중간 중간에는 자체 광고까지 넣었습니다.

구글과 SNS 업체들은 뉴스로 이용자도 끌어들이고 광고수익도 얻고 있지만, 제목만 모아 놓는 한 언론사들에게 저작권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언론사 뉴스 제목을 모아 콘텐츠로 만든 이른바 큐레이션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가 트뤼펠/유럽의회 의원 (독일) : 많은 이용자가 구글 뉴스의 링크 제목이나 주요뉴스만 볼 뿐,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 법안은 구글·SNS 업체가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 겁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업체들의 저작권 감시 책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상 등을 올릴 경우 자동으로 걸러내도록 의무화했고 수익도 저작권자에게 나눠 주게 했습니다.

[와이클리프 진/미국 가수 : 유튜브의 권력을 아시나요? (불법으로 영상을 올려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유럽의회의 디지털 저작권법은 내년에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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