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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뇌물' 일부 유죄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뇌물' 일부 유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등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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