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총장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8.09.13 21:1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개혁위는 "부랑자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은 위법, 위헌성이 명백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최대 500만 원 내야할 수도…'주차 빌런' 잡는다 동영상 기사 "일본 가면 조심"…지나가는 여성들 노린다 부검서까지 제시하자…'실종 허위 종결' 경찰, 입 열었다 30cm 손도끼 들고 여성 뒤쫓아…말리자 돌연 동영상 기사 "영화관서 이래도 되나" 경악…논란 부른 목격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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