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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 못해" 대법원판결 논란

<앵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낸 게 아니라 화면에 띄운 걸 다시 녹화해 보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말 내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서로 합의해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화면에 띄운 뒤 휴대전화로 찍어 내연남의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합의 하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A 씨는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숙희/변호사 :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감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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