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도세 비과세 '3년→2년'…공정가액비율 순차적 폐지

<앵커>

또 지금까지는 새로 집을 사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그 기한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집을 가능한 더 빨리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1주택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새로 집을 사서 조정대상 지역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빨리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주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높여 오는 2022년까지 100%로 높일 예정입니다.

공정가액비율은 현재 80%로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8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 100%가 되면 공시가격 7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이 5억 6천만 원이 아닌 7억 원이 되고 이번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으로 적용세율이 0.7%에서 1%로 높아집니다.

사실상 공정가액 비율이 폐지돼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