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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예외 사항은?

<앵커>

또 앞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 돈 빌려서 자기 살 집 외에 추가로 집을 사는 건 막겠다는 겁니다.

대출 관련 규제는 박민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뜻합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도 마찬가지 규제를 받지만,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파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현재 사실상 집값의 80%에 달하던 대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출 규제는 앞으로는 은행 돈을 빌려서 본인이 사는 집 외에 추가로 집을 사는 걸 사실상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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