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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합니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습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 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 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습니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갑니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됩니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 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오늘(13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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