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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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