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직 공정위원장들 "불법 취업, 승인한 적 없어"…혐의 부인

전직 공정위원장들 "불법 취업, 승인한 적 없어"…혐의 부인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간부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변호인들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 가운데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일부만 참석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면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취업 특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습니다.

김동수 전 위원장 측도 "취업을 위한 조직적 알선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노대래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취업 압박 등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되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 사이의 사적인 일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업 압박 혐의가 아니라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취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명의 피고인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이는 공정위 전직 과장인 김 모 씨와 윤 모 씨 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18명의 공정위 간부를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