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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재산세 격차 17배…강남 5천700억 원·도봉 330억 원

강남북 재산세 격차 17배…강남 5천700억 원·도봉 330억 원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6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천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인 2천240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8천844억원으로 1년 새 13.3% 늘었습니다.

단독주택 재산세는 1천252억원으로 7.5% 증가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조8천565억원으로 6.4%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이뤄지며 지난해보다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늘고, 상가·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며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불어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토지는 6.8%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5천6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3천187억원, 송파구 2천616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습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17배, 강북구와는 16배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천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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