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사유를 심리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 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 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