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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법'…신고 불이익 주면 징역·벌금형

<앵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금지한 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잘못했다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벽 보고 앉아있게 하는 '면벽 근무'.

['면벽근무' 피해자 : 저도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태움' 문화로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

[전직 간호사 : 볼펜으로 쭉쭉 찍어 누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머리 이렇게 하고, 뭐 '생각은 있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금지하게 된 점은 진일보지만,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벌칙이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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