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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인정"…前 주에티오피아 대사 성폭행 유죄

<앵커>

전직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재직시절 대사관 파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 때 논란이 됐던 '위력에 의한 간음'도 인정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주에티오피아 대사였던 김문환 씨는 대사관에 파견 나온 외교부 산하기관 여직원을 2015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재외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사의 위력에 눌려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자신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진정을 제기한 게 아니라 외교부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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