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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오씨는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긴 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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