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30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주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관 되게 자백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형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들 주 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30만 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