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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써놓고 유출 문건 파기…"영장판사도 수사 대상"

<앵커>

대법원 재판 자료를 대거 유출한 것으로 모자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모두 파기해버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12일)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사법 시스템이 국민들 앞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대법원의 재판 관련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유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고, 그 사이 유 변호사는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과거 유 변호사와 함께 일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변호사를 재소환해 문건과 하드디스크 파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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