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시 군 병력의 민간인 체포나 무기 사용을 허용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과거 집회나 시위 탄압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근거가 되면서 군사독재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집회.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들불처럼 번지는 시위를 막기 위해 당시 정권이 선택한 것은 군 병력 투입이었습니다.
3차례 모두 1950년 3월 군부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 위수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방어 목적이었지만,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어 군사 정권의 시위 집회 탄압에 악용된 겁니다.
정부는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폐지 후 '참 감회가 깊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별도의 국회 처리 없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