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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

군이 병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인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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